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캐나다는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중의 하나이고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G8 국가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무역국가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다른 G8 국가에 비하여 한국에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편이다. 보통 해외직무훈련대상자로 선발된 대부분의 한국공무원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을 훈련국으로 선정한다. 캐나다는 드문 편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관리 분야에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해외직무훈련대상자로 선발되자 마자 캐나다로 지원하였다. 캐나다 인사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의 배려로 필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발전된 인적자원관리 정책 및 시스템을 배우고 캐나다 인사위원회의 행정실무를 관찰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독립기관으로서 캐나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채용법에 따라 공직 내외부로부터의 공무원 채용권한을 가지며, 채용과 관련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 인사위원회는 실적주의,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및 2개공용어의 사용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반동안 캐나다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필자는 감사・평가・연구실(Audit, Evaluation and Studies Branch, 현재는 감사・데이터서비스실) 내의 감사・평가국(Audit and Evaluation) 국장의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당초 필자의 관심은 채용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는 캐나다의 감사, 조사 및 평가 시스템과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인력계획, 모집 및 배치, 훈련 및 개발, 급여 및 후생, 성과평가, 균형인사 등과 같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캐나다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캐나다 인사위원회, 최고인적자원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종전의 공무원청(Canada Public Service Agency)), 재정위원회 사무처(Treasury Board Secretariat), 추밀원 사무처(Privy Council Office), 캐나다 공무원학교(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 등과 같은 다양한 인사행정관련 기관이 발간한 자료들을 읽었다. 다양한 인사행정관련 기관들의 웹사이트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공무원 방문 인터뷰, 전자우편을 통한 인터뷰, 의회나 학계가 발간한 자료 등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캐나다 인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필자는 캐나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대한민국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사위원회 외에 법무부, 공공사업・정부서비스부, 천연자원부, 공무원 노동관계 위원회, 인권위원회, 공직채용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먼저, 라이프싸이클의 관점에서 캐나다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인적자원관리과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과거보다는 캐나다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추세 및 현재의 추세를 약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치마킹 관점에서 비록 사소하더라도 캐나다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캐나다와 캐나다 정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제2장은 캐나다 공직에 대하여 소개한다. 캐나다 공직의 간략한 역사, 조직, 역할 및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3장 내지 제10장에서 본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제3장은 캐나다 정부의 직위분류제도를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캐나다 임용제도를 소개한다. 이는 채용, 시보, 승진 및 강임, 전보, 직무대리, 파견 및 지원근무로 구성된다. 많은 부분을 채용제도에 할애하였다. 제5장은 인사위원회 감시시스템을 다룬다. 이에는 감사, 평가, 조사, 시정조치,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가 포함된다. 제6장은 캐나다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다룬다. 이는 기본교육, 리더십개발, 재능관리, 상훈제도, 그리고 승계계획과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제7장은 급여 및 후생제도를 소개한다. 이에는 급여, 연금 및 급부, 공무원의 권한, 복지후생, 직무관련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 그리고 퇴직관리가 포함된다. 제8장은 윤리 및 복무제도를 소개한다. 이에는 공직가치 및 윤리, 정치활동, 근무시간 및 장소, 공휴일 및 휴가가 포함된다. 제9장은 공무원 노사관계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장은 징계 및 고충절차를 포함한다. 제10장은 균형인사제도 및 공용어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제11장과 제12장은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제11장에서는 현재의 캐나다 공직사회의 이슈와 도전을 다룬다. 제12장은 대한민국정부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먼저 저자가 캐나다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님,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님을 비롯한 전 중앙인사위원회 직원들과 Maria Barrados 캐나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Bernard Miquelon, Robert Desperrier 전・현 캐나다 인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캐나다 인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동안 인사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사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Terry Hunt 국장, Ewa Ochmann 과장, Romy Bonneau 계장, Maria Catana 계장, Ross Meehan 계장을 비롯한 감사・데이터서비스국 전 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면서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귀찮은 질문도 마다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르쳐준 Kent Sproul 과장과 Natalie Roy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인사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지한 토론에 응해주고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던 Maurice Gohier 계장과 Geff Zerr 국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Maurice의 건강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도록 출판사를 소개해 주신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조명문화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며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한민국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정부, 특히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인사행정학계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1년 3월 23일 류 임 철 류임석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총무처 복무과,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과, 인사정책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팀 등에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장, 지원평가과장,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을 거쳐 현재 제도총괄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과를 졸업(행정학 석사)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1장 캐나다 정부시스템 _ 13 제1절 캐나다 개요 _ 15 제2 절 정치적 특성 _ 18 제3절 입법부 _ 22 제2장 캐나다 공무원 _ 31 제1절 공직 개요 _ 33 제2절 공무원의 종류 _ 41 제3절 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_ 47 제3장 직위분류 _ 67 제1절 개요 _ 69 제2절 직무기술 _ 73 제3절 직군 _ 74 제4절 직위분류기준 _ 77 제5절 자격요건 _ 83 제6절 재분류 _ 86 제7절 직위분류 고충 _ 88 제4장 임용제도 _ 95 제1절 채용 _ 97 제2절 시보 _ 129 제3절 승진 및 강임 _ 130 제4절 전보 _ 131 제5절 직무대리 _ 132 제6절 지원근무와 파견 _ 133 제5장 감시감독 _ 137 제1절 개요 _ 139 제2절 감사 _ 142 제3절 평가 _ 151 제4절 조사 _ 158 제5절 시정조치 _ 168 제6절 소청 및 항소 _ 176 제6장 교육훈련제도 _ 183 제1절 교육훈련 책임 _ 185 제2절 필수교육 _ 186 제3절 리더십 개발 _ 189 제4절 재능관리 _ 198 제5절 상훈제도 _ 210 제6절 승계계획 및 관리 _ 214 제7절 인사위원회 교육훈련프로그램 _ 218 제7장 보수 및 후생제도 _ 227 제1절 보수제도 _ 229 제2절 연금 및 급부 _ 244 제3절 공무원의 권리 _ 252 제4절 직장복지 _ 257 제5절 직무관련 부상 또는 사망 보상 _ 268 제6절 퇴직관리 _ 271 제8장 윤리 및 복무제도 _ 277 제1절 가치 및 윤리 _ 279 제2절 정치활동 _ 294 제3절 근무시간 및 장소 _ 298 제4절 공휴일 및 휴가 _ 301 제9장 노사관계 _ 311 제1절 법률체계 _ 313 제2절 교섭대표 _ 314 제3절 비징계 강임 또는 면직 _ 319 제4절 징계 _ 323 제5절 단체협상 _ 329 제6절 고용조건 _ 344 제7절 비공식적 갈등관리 시스템 및 고충조정 _ 347 제8절 고충 종류 및 절차 _ 350 제10장 균형인사 _ 363 제1절 개요 _ 365 제2절 법령체계 _ 369 제3절 지정집단의 대표성 _ 379 제4절 공용어 _ 385 제5절 중요이슈 _ 387 제11장 캐나다 공직의 이슈 및 도전 _ 391 제1절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현대화 _ 393 제2절 인적자원 도전 및 대응 _ 394 제12장 우리나라 정부에의 시사점 _ 403 제1절 임용 _ 405 제2절 감시감독 _ 408 제3절 윤리 및 복무 _ 412 제4절 교육훈련 _ 414 제5절 기타 _ 415 부록 공무원채용법 _ 419 부록 공무원채용규칙 _ 453 찾아보기 _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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