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①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②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③ 지방공기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경영평가위원 선정(위촉)은 경영평가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다만 과거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했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본 지원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문의전화 : 02-3489-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