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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태권 학술논문상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24     조회 : 2,609  
하태권 학술논문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하태권 교수의 뜻을 기리고 인사행정 분야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하태권 학술논문상'(이하 학술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논문상위원회)
학술논문상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학술논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직전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이 학술논문상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새로 위촉한다.

제3조(심사대상)
학술논문상은 전년도의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추천절차)
학술논문상 심사대상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시상)
① 학술논문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학술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기금)
① 학술논문상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고)하태권 교수의 유족이 기탁한 1500만원으로 조성되었다.
② 학술논문상은 이 기금의 이식으로 운영한다.
③ 학술논문상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 및 찬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위원회는 학술논문상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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