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보 논문투고규정은 논문투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보 논문게재의 윤리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논문 주제 및 투고 자격)투고 논문은 인사행정, 인력정책 , 인간관계,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인간관계, 성과관리와 평가, 기타 관련분야의 내용으로서 국가인사행정 전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구의 독창성,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논문 내용의 책임)국내,외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논문 접수)논문은 E-mail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담당자가 투고논문 서식을 심사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1)모든 연락은 투고 신청서의 연락처(E-mail, 주소, 전화, 팩스)로 연락이 되며 연락처 변경 시 편집간사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 (논문투고)투고 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1)논문은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2)저자는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명기한다.
(3)심사용 논문에는 논문 투고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4)논문 투고 요령이나 논문 작성 요령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1)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2)내용: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3)형식: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게재 확정)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1)오,탈자를 수정을 하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최종원고의 끝부분에는 성명(한글),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5편 이내), E-mail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 소개를 추가한다.
-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본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 (게재논문의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연구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양도된다.
원고제출
- 원고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학술 연구논문 및 사례발표의 기고를 적극 권장한다
- 원고 작성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편 집 용 지 (A4) |
문 단 모 양 |
글 자 모 양 |
위 쪽 |
39 |
왼쪽 여백 |
0 |
글 꼴 |
신명조 |
아래쪽 |
38 |
오른쪽 여백 |
0 |
크 기 |
11 |
왼 쪽 |
36 |
줄간격 |
170 |
장 평 |
99 |
오른쪽 |
36 |
문단 위 |
0 |
자 간 |
-5 |
머리말 |
10 |
문단 아래 |
0 |
셀모양음영 |
명도215 |
꼬리말 |
10 |
들여쓰기 |
11 |
각주크기 |
9.5 |
제 본 |
0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
|
|
|
낱말간격 |
0 |
|
|
-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1부, 인쇄된 상태로 제출할 때는 처음 4부(보관용 1부, 심사용 3부)와 디스켓을 제출하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 1부와 그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함께 제출한다.
- 원고는 제목, 필자, 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 보관용 원고에는 표지에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자택,휴대폰), Fax 번호를 기재하고, 심사용 원고(3부)의 표지에는 제목만 기재한다. 단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보관용 원고와 같은 요령으로 제출한다.
- 원고는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본문주
-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다음과 같이 본문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93과학기술연간」(1994: 35)에 제시된,
- 2) 자료가 괄호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을 강조하였다(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321; Adam, 1965: 134-167)
-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김판석·오성호·이선우. (2000).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4): 343-364.
박기찬. (1999). 「연봉제하의 전략경영을 위한 팀업적평가」. 서울: 한국능률협회.
박원우. (2000). 관리자 능력에 대한 본인, 상사, 부하평가의 특성과 그들간의 관계: 다면평가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기초적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8(1): 51-104.
백종섭. (2003). 「지방정부의 다면평가 도입실제와 개선방안」.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 133-158).
오성호·황성돈·이선우·서원석·김영우. (2014). 「인사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중앙인사위원회. (2001). 「360도 다면평가: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
중앙인사위원회. (2003a). 「중앙행정기관의 다면평가 운영지침 자료집」.
Anderson, D. B. (1994). Performance appraisal: A different approach.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3: 18-22.
Antonioni, D. (1996). Designing an effective 360-degree appraisal feedback process. Organization Dynamics, 25(2): 24-38.
Atwater, L. & D. Waldman. (1998). 360 degree feedback and leadership develop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43(6): 96-104.
기타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예: <표 1>, <그림 1>) 표는 윗부분에 그림은 아랫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
-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 4. 논문 초록은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분량은 200자원고지 2매 이상(400자) 200자 원고지 6매(1,2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고논문 취합
- 인사행정과 인력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
- 온라인으로 수석부회장에게 논문을 보낸 일자부터 논문심사절차 개시
- 분량이 초과(200자 원고지 175매)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회원이 기고 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심사위원 추천
- 수시로 들어온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드린다.
-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드려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의뢰 후 10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한다.
초심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 과통보서를 전송한다.
-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 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추천도 할 수 있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판정)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준게재판정)
(3)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게 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게재판정)
(4)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불가판정)
-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수석부회장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 수석부회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심
-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 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원고 취합
-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한다.
학보발간 예정일자 (년 4회 발간예정)
1호 |
매년 3월 31일 |
2호 |
매년 6월 30일 |
3호 |
매년 9월 30일 |
4호 |
매년 12월 30일 |
기타사항
-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20만원 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6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모든 심사절차가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초심 1만원, 재심 1만원(재심은 학회 부담)
-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는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 결할 수 있다.
-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 학보 기고에서 발간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용지여백
편집용지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용지여백 |
위쪽 |
30 |
여백 |
왼쪽 |
0 |
글꼴 |
신명조 |
아래쪽 |
30 |
오른쪽 |
0 |
크기 |
10 |
왼쪽 |
31 |
간격 |
줄간격 |
160 |
장평 |
100 |
오른쪽 |
30 |
문단위 |
0 |
자간 |
0 |
머리말 |
12 |
문단아래 |
0 |
|
|
꼬리말 |
12 |
첫째줄 |
들여쓰기 |
3 |
제본 |
0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
|
낱말방식 |
0 |
논문표절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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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 권용수(건국대)
- 편집국장 : 유민영, journal-khrm@naver.com, 010-941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