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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보 논문투고규정은 논문투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보 논문게재의 윤리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논문 주제 및 투고 자격)투고 논문은 인사행정, 인력정책 , 인간관계,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인간관계, 성과관리와 평가, 기타 관련분야의 내용으로서 국가인사행정 전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구의 독창성,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논문 내용의 책임)국내,외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논문 접수)논문은 E-mail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담당자가 투고논문 서식을 심사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1)모든 연락은 투고 신청서의 연락처(E-mail, 주소, 전화, 팩스)로 연락이 되며 연락처 변경 시 편집간사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 (논문투고)투고 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1)논문은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2)저자는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명기한다. (3)심사용 논문에는 논문 투고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4)논문 투고 요령이나 논문 작성 요령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1)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2)내용: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3)형식: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게재 확정)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1)오,탈자를 수정을 하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최종원고의 끝부분에는 성명(한글),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5편 이내), E-mail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 소개를 추가한다.
  •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본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 (게재논문의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연구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양도된다.


원고제출

  • 원고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학술 연구논문 및 사례발표의 기고를 적극 권장한다
  • 원고 작성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편 집 용 지 (A4) 문 단 모 양 글 자 모 양
    위 쪽 39 왼쪽 여백 0 글 꼴 신명조
    아래쪽 38 오른쪽 여백 0 크 기 11
    왼 쪽 36 줄간격 170 장 평 99
    오른쪽 36 문단 위 0 자 간 -5
    머리말 10 문단 아래 0   셀모양음영 명도215
    꼬리말 10 들여쓰기 11   각주크기   9.5
    제 본 0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간격 0    
  •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1부, 인쇄된 상태로 제출할 때는 처음 4부(보관용 1부, 심사용 3부)와 디스켓을 제출하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 1부와 그 내용을 담은 디스켓을 함께 제출한다.
  • 원고는 제목, 필자, 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 보관용 원고에는 표지에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자택,휴대폰), Fax 번호를 기재하고, 심사용 원고(3부)의 표지에는 제목만 기재한다. 단 이메일로 제출할 때는 보관용 원고와 같은 요령으로 제출한다.
  • 원고는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
  •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양식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본문주

  •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다음과 같이 본문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93과학기술연간」(1994: 35)에 제시된,

    • 2) 자료가 괄호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을 강조하였다(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321; Adam, 1965: 134-167)

  •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김판석·오성호·이선우. (2000).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4): 343-364.
    박기찬. (1999). 「연봉제하의 전략경영을 위한 팀업적평가」. 서울: 한국능률협회.
    박원우. (2000). 관리자 능력에 대한 본인, 상사, 부하평가의 특성과 그들간의 관계: 다면평가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기초적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8(1): 51-104.
    백종섭. (2003). 「지방정부의 다면평가 도입실제와 개선방안」.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 133-158).
    오성호·황성돈·이선우·서원석·김영우. (2014). 「인사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중앙인사위원회. (2001). 「360도 다면평가: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
    중앙인사위원회. (2003a). 「중앙행정기관의 다면평가 운영지침 자료집」.
    Anderson, D. B. (1994). Performance appraisal: A different approach.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3: 18-22.
    Antonioni, D. (1996). Designing an effective 360-degree appraisal feedback process. Organization Dynamics, 25(2): 24-38.
    Atwater, L. & D. Waldman. (1998). 360 degree feedback and leadership develop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43(6): 96-104.

기타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예: <표 1>, <그림 1>) 표는 윗부분에 그림은 아랫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
  •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 4. 논문 초록은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분량은 200자원고지 2매 이상(400자) 200자 원고지 6매(1,2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고논문 취합

  • 인사행정과 인력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
  • 온라인으로 수석부회장에게 논문을 보낸 일자부터 논문심사절차 개시
  • 분량이 초과(200자 원고지 175매)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회원이 기고 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심사위원 추천

  • 수시로 들어온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드린다.
  •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드려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의뢰 후 10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한다.

초심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 과통보서를 전송한다.
  •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 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추천도 할 수 있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판정)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을 권장하되 게재하기로 한다.
    (준게재판정)

    X


    (3)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게 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게재판정)

    X

    X


    (4)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불가판정)

    X

    X

    X

    X

  •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수석부회장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 수석부회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심

  •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 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원고 취합

  •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한다.

학보발간 예정일자 (년 4회 발간예정)


1호 매년 3월 31일
2호 매년 6월 30일
3호 매년 9월 30일
4호 매년 12월 30일

기타사항

  •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20만원 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6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모든 심사절차가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초심 1만원, 재심 1만원(재심은 학회 부담)
  •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는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 결할 수 있다.
  •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 학보 기고에서 발간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용지여백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30 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아래쪽 30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1 간격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0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2 문단아래 0    
꼬리말 12 첫째줄 들여쓰기 3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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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반드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고 해당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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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학회홈페이지 내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 편집위원장 : 권용수(건국대)
  • 편집국장 : 유민영, journal-khrm@naver.com, 010-94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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