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학회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인사행정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인력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본부를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인사행정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인사행정 관련 학술연구지의 발간
  • 인사행정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 인사행정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 인사행정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 인사행정학회 학술상 운영 및 지원 (신설 2008.3.28)
    ① 학술논문 및 저술상 수여
    ②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여
    ③ 학술상의 명칭을 「하태권 학술상」이라 명명함
    ④ 전임회장단을 중심으로 학술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기타 인사행정 발전에 관련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공사부문의 인력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교육 및 연구기관이 아닌 실무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준회원은 공사부문의 인력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찬동하여 한국인사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와 기관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단,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본 학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 시한까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을 받으며, 학회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단, 3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외국체류 또는 운영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
  •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본 학회의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이사회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 이내
  • 감사 2인
  • 이사 50인 이내
  • 고문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연장자부터 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본 학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운영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운영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본 학회의 활동을 위하여 특정한 직무가 부여된 집행위원회를 만들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지정된 이사가 그 위원장을 맡는다.
  •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한다.
  • 자문위원은 학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자문 및 지도한다(신설 2008.3.28).
제12조 (임원선임)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들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고문은 학계 및 실무계에서 인사행정의 연구와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의 직을 수행하였던 자로 임기만료후 5년이 지난 후에 운영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임된다(신설 2008.3.28).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회의

제14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권의 위임절차는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의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운영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제15조 운영이사회
  •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운영이사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담당한다.
  •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본 회칙에서 운영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이사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운영이사는 그 의결권을 다른 운영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운영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 및 부회장 또는 운영이사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6조 (집행위원회)
  • 본 학회는 학회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특정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집행위원회의 종류 및 직무와 설치에 대해서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담당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각 집행위원회는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단, 각 집행위원회의 운영내규는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경비 및 출납)
  •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본 회의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2001년 6월 30일 현재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회원은 본 학회의 창립회원이 된다.
제2조 초대회장의 임기는 2001년 8월 23일 창립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하며, 차기 회장 의 임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3조 정관 제11조 6 및 제12조 6의 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제9대 회장부터 이 규정에 적용받는다.
        (신설 2008.3.28)

<하태권 학술논문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하태권 교수의 뜻을 기리고 인사행정 분야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하태권 학술논문상'(이하 학술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논문상위원회)
학술논문상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학술논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직전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이 학술논문상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새로 위촉한다.
제3조(심사대상)
학술논문상은 전년도의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추천절차)
학술논문상 심사대상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시상)
① 학술논문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학술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기금)
① 학술논문상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고)하태권 교수의 유족이 기탁한 1500만원으로 조성되었다.
② 학술논문상은 이 기금의 이식으로 운영한다.
③ 학술논문상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 및 찬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위원회는 학술논문상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