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투고규정
(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보 논문투고규정은 논문투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보 논문게재의 윤리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논문 주제 및 투고 자격)투고 논문은 인사행정, 인력정책 , 인간관계,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인간관계, 성과관리와 평가, 기타 관련분야의 내용으로서 국가인사행정 전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구의 독창성,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논문 내용의 책임)국내·외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3. (논문 접수)논문은 E-mail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담당자가 투고논문 서식을 심사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모든 연락은 투고 신청서의 연락처(E-mail, 주소, 전화, 팩스)로 연락이 되며 연락처 변경 시 편집간사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논문투고)투고 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1) 논문은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2) 저자는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명기한다. (3) 심사용 논문에는 논문 투고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4) 논문 투고 요령이나 논문 작성 요령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5.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전공영역을 참고하여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전공 적합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투고자이거나 투고자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심사 진행 및 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심사·편집 과정에서 배제한다. (3) 투고자의 특수관계인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4)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5) 투고자와 심사위원 명단의 관리 전반에서 익명성을 유지한다.
6.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1) 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2) 내용: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3) 형식: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7.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게재 확정)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 원고를 E-mail로 제출한다. (1) 오·탈자를 수정하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종원고의 끝부분에는 성명(한글),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5편 이내), E-mail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 소개를 추가한다.
9.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본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10. (게재논문의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연구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