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논문투고규정

(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보 논문투고규정은 논문투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보 논문게재의 윤리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논문 주제 및 투고 자격)투고 논문은 인사행정, 인력정책 , 인간관계,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인간관계, 성과관리와 평가, 기타 관련분야의 내용으로서 국가인사행정 전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구의 독창성,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 (논문 내용의 책임)국내,외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논문 접수)논문은 E-mail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담당자가 투고논문 서식을 심사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1)모든 연락은 투고 신청서의 연락처(E-mail, 주소, 전화, 팩스)로 연락이 되며 연락처 변경 시 편집간사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 (논문투고)투고 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1)논문은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2)저자는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명기한다. (3)심사용 논문에는 논문 투고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4)논문 투고 요령이나 논문 작성 요령에 위반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 (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1)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2)내용: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3)형식: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게재 확정)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최종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1)오,탈자를 수정을 하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최종원고의 끝부분에는 성명(한글),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5편 이내), E-mail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 소개를 추가한다.
  • (게재 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본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 (게재논문의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연구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