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윤리규정

1. 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임원 및 회원의 의무

  •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한국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윤리규정의 운영

  • (운영책임)
    • 학회 윤리규정의 운영은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관련되었을 경우 관련된 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는 회장에게 한다.
    •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제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회장이 윤리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제소 사실을 알린 날짜를 제소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소명기회와 비밀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제소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관련 사실들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윤리규정의 개정)
    • 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준한다.

4. 표절행위의 금지

  •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한 문단 이상의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김으로써 인용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한 경우
  • (심사주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지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