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임원 및 회원의 의무
-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한국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윤리규정의 운영
- (운영책임)
- 학회 윤리규정의 운영은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관련되었을 경우 관련된 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는 회장에게 한다.
-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제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회장이 윤리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제소 사실을 알린 날짜를 제소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소명기회와 비밀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제소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관련 사실들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윤리규정의 개정)
- 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준한다.
4. 표절행위의 금지
-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한 문단 이상의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김으로써 인용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한 경우
- (심사주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지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