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윤리규정

 

윤리헌장

(목적) 한국인사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준수할 윤리적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와 구성원의 윤리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학회 운영위원의 윤리적 책무) 학회의 회장과 운영위원은 학회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및 기타 학회업무의 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회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학회 운영위원의 정치적 중립) 학회의 회장과 운영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학회 회원의 의무)

1) (공익 증진) 학회 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가적 양심)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사회 참여에 있어 보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3) (연구 윤리 준수) 학회 회원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4) (심사 윤리 준수) 학회 회원은 연구에 대한 심사, 자문, 평가에 임하는 과정에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이해상충)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연구·심사·게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정

1조 목적

1. 한국인사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 활동 및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학회와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조 임원 및 회원의 의무

1.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한국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조 윤리규정의 운영

1. (윤리위원회의 구성)

-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회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위원인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책임)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는 회장에게 한다.

-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제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회장이 윤리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제소 사실을 알린 날짜를 제소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4. (소명기회와 비밀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제소된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관련 사실들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 중 제소된 연구자에게 구두 및 서면을 통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보자,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교육)

-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증진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관련 안내, 교육자료 제공, 온라인 공지 등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4조 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1. (정의)

- 본 학회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논문 투고·심사·게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중복게재, 이중투고, 생명윤리 미준수,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관련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과 특수관계인의 연구 기여 내용을 투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유형)

-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한 문단 이상의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김으로써 인용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한 경우

- 표절 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를 게재하는 행위를 중복게재로 규정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투고하는 행위를 이중투고로 규정한다.

- 이 외의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3. (심사주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투고,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와 제재 수준의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4. (제재)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논문 게재 취소 또는 심사 중단

-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 연구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KCI 등 관련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게재 취소 또는 정정 요청

5. (검증시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검증은 발생 시점 또는 게재 시점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검증시효를 두지 않는다.

6. (논문유사도검사)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또는 게재예정논문에 대해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에게 소명 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7. (연구윤리서약 및 자가점검)

-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 및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가점검표에는 표절, 중복투고·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기,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또는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다.

 

5조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1. 이중 및 중복투고(게재)의 판단 기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등재 및 등재후보지, 국외 학술지 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기존의 논문과 대비하여 대폭 수정 및 보완된 경우로 한정하여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구의 1) 목적, 2) 방법, 3) 대상, 4) 범위, 5) 자료, 6) 결과, 7) 전개 방식 등의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경우 저자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또는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경우 저자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작성자가 해당 논문의 저자로서 실질적 기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부당한 저자 표기에 대한 사항

-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및 예우의 표시 등을 목적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3.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성

-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저자는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 기준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또는 심의면제를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IRB 승인 또는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람, 동물 또는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은 해당되는 경우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 주제와 방법상 필요한 경우 성별 또는 젠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대상 선정, 분석 및 결과 제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이해상충에 대한 사항

-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사적·금전적·기관적 이해관계 등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저자, 저자의 소속기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금전적 대가, 상호 호혜 또는 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을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투고논문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해상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항

- 미성년자(19세 이하)가 저자로 포함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해당 미성년자의 실질적 연구 기여와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저자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기여 내용을 투고 시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고 해당 논문이 입시·진학·취업·연구실적 등과 관련하여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학회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기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의 제공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6조 기타

1. 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한국인사행정학회보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운영 및 평가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할 때,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에 대한 보편적 규범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참조하여 윤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