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분야 인적자원관리의 이론탐구와 실무적 처방을 제공하는

학문공동체

한국인사행정학회

학회보발간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인사행정학회보」의 발간)

「한국인사행정학회보」은 년 4회 이상 (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12월 31일 )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한국인사행정학회보」의 구성)

① 한국인사행정학회보는 인사행정과 인력정책, 인간관계,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인간관계, 성과관리와 평가, 기타관련분야의 내용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구성된다.
② 논문은 연구자들의 투고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①「한국인사행정학회보」의 발간 계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전공, 연구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한국인사행정학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논문투고)

①「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인사행정과 인력정책, 인간관계,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인간관계, 성과관리와 평가, 기타관련분야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사 중이어서는 안된다.
③게재 확정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④논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기타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①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배정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우수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 한다.
④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⑤한국인사행정학회는 심사위원 에게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논문의 심사)

①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 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논문투고요령에 명시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독창성
(2)내용: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객관성
(3)형식: 표현의 적절성,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제9조(논문게재의 판정)

①논문게재의 판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②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결과, 초심에서 “게재가”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3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2조(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약 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제14조(표절 지적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판권 등)

①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인사행정학회보」가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8조(온라인 실기간 게재 등)

한국인사행정학회보는 발행 후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온라인(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학술지인용색인)에 논문을 게재한다.

제19조(보칙)

「한국인사행정학회보」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