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0-24 조회 :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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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권 학술논문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하태권 교수의 뜻을 기리고 인사행정 분야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하태권 학술논문상'(이하 학술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논문상위원회) 학술논문상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학술논문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전임 학회장 중에서 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직전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이 학술논문상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새로 위촉한다. 제3조(심사대상) 학술논문상은 전년도의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추천절차) 학술논문상 심사대상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시상) ① 학술논문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② 학술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기금) ① 학술논문상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고)하태권 교수의 유족이 기탁한 1500만원으로 조성되었다. ② 학술논문상은 이 기금의 이식으로 운영한다. ③ 학술논문상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 및 찬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위원회는 학술논문상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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